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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법리적 해석과 비상계엄령 발동의 헌법적 쟁점: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1. 내란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
형법상 내란죄의 본질적 특성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본죄는 단순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서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파괴행위를 그 본질로 합니다.
법리적 근거
대법원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계획적 폭동행위"로 내란죄의 본질을 정의하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2575 판결 참조)
헌법적 관점에서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치명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파괴적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 국민주권원리의 심각한 훼손
-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붕괴
- 기본권 보장체계의 전면적 와해
법리적 구성요건의 현대적 해석
현대 헌법학계에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 | 법리적 해석 |
---|---|
국헌문란의 목적성 | 헌정질서 파괴의 명백한 의도 |
폭동성 | 조직적 폭력 행사의 치명적 위험 |
다수인의 결합 | 조직적 반란의 집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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