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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의 역사적 순간들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령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10월 21일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이듬해 2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당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에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실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다.
4.19 혁명과 계엄령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이 발생하자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위 확산으로 오후 5시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 활용
주요 사례
-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 1964년 6월 3일: 한일협정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수립을 위한 전국 계엄령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비상계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가장 장기간 지속된 계엄령
1979년 10월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간 지속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계엄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부마항쟁에서 시작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 격동의 시기였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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