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 지원1 에너지바우처 사업: 나도 에너지 취약계층인가? 신청해 봅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